[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거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류와 자필서명 간소화 등이 포함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을 강화하고 은행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시 필요한 20개 서류를 반으로 줄였다. 여신 8개 서류는 폐지하고 1개 서류는 통합한다.
은행 거래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폐지하거나 일괄서명하기로 개선했다.
30자 내외 덧쓰기는 7자로 축소하고 자필기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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