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도 수도권과 같이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지난달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청약범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방 분양 시장이 봄기운과 함께 활기를 찾고 있다.
특히 광역시와 맞닿아 있는 충남·대전,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전남·광주가 같은 청약단위로 설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부산광주전주대전 등지에 청약자들이 많이 모여들 것으로 전망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층들에게 있어 청약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 간의 청약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청약 범위 확대로 지방 분양 시장 ‘햇살’
지난달 27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아파트 청약 범위가 기존 시·군에서 도단위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는 광역시만,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청약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셈이다.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시는 경계가 맞닿아 있는 도와 한데 묶어 청약할 수 있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전남·광주가 같은 청약단위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남이나 대전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민 미성년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계약체결 기간과 부적격자 소명기간 등을 줄여 아파트 입주자모집기간을 단축토록 했으며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기간을 2013년 3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납북피해자'를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넣고 세종시 특별공급대상에 기존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종사자 외에 '유관기관 종사자'도 포함토록 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한다.
현행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법정)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개편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운영 중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지역을 제주시, 서귀포시(행정시)로 운영하게 되어 혼선을 초래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도권 시·도지사에게도 ‘청약가점제 조정 권한’ 부여한다.
현행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은 고정된 가점제 적용비율에 따라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도 지역별 주택시장 환경이 다르므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비율(85㎡이하 75%, 85㎡초과 50%)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주택 청약 가능 지역이 넓어지면서 지방 분양 시장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이 공동 청약지역으로 묶여 상호 청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접 도시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청약 범위 확대로 지방 분양 시장 ‘햇살’
벌써부터 청약 범위 도단위 확대에 따른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도 시행 이 후 처음 분양한 반도건설의 ‘양산반도유보라4차’ 견본주택에는 양산시 외 부산, 마산 등 인접 지역 거주자들이 대거 몰렸다. 지난 1일 견본주택 개관 후 4일까지 2만36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1만5300여 명(65%)이 부산·마산·김해 등 양산시와 인접 시·군 거주자로 나타났다.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 청약 범위가 도(道)까지 확대되면서 수요자가 훨씬 늘어나게 된 것이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양산은 부산과 같은 생활권에 포함돼 과거에도 부산 등 인접 거주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청약 범위 확대)제도 시행 이후 부산 등 인근 거주자들의 실제 청약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더샵 센텀누리’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l 총 375가구 중 241가구를 일반에 공급하며 전용면적은 72~·127㎡로 이뤄진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 홈플러스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며, 벡스코, 부산시립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있다. 또한 부산~울산간 고속도록 해운대I.C를 이용하기 쉽다.
한화건설은 경남 창원 상남2구역을 재건축한 ‘창원상남 꿈에 그린’을 분양한다. 총 812가구 중 1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제일건설은 광주 첨단2지구에 분양할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청약에 나선다. 총 613가구 규모로 일반에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69~85㎡로 구성된다. 이들 단지도 인접 시민들의 아파트 문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어 오는 4월 분양할 롯데건설의 부산 남구 ‘대연1구역 롯데캐슬’은 총 514가구 중 351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31~120㎡로 구성된다.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가능하다. 또한 황령터널, 광안대교를 통한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울산 문수로2차 아이파크’를 총 108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일반에 공급한다. 울산대공원, 문수월드컵경기장 등의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한다. 또 충남 아산시 용화지구 A2블록에서 ‘아산용화 아이파크’의 분양에 나선다. 총 898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84~122㎡로 이뤄진다. 그리고 6월 GS건설이 대구 중구 대신동에 분양할 ‘대구대신 자이’도 총 1147가구 중 89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곳은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3월 전남엔 순천시 라송센트럴카운티, 해남군 성화 누리안아파트가 공급되며 경남엔 거제시 거제수월 힐스테이트, 양산시 양산가촌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가 분양된다.
아울러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청약 대상은 도시기능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현재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남 영암·해남, 충남 태안, 전남 무안 등 5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 광역화로 단지간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될 듯하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청약 가능지역 확대 조치로 수요층들에게 있어 청약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청약의 광역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인기 단지와 비인기 단지 간의 청약 양극화 현상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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