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KEB하나은행은 2일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했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시킨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개인사업자가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BC카드) 입금계좌로 지정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 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도 월 평균잔액 50 만원 이상 유지하거나 공과금 2건 이상 등록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하나카드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록하면 모든 은행에서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또한 이 상품에 가입하고 각종 주거래 이체 신규 등록시 ‘하나멤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 머니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
KEB 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 초점을 두었다”며 “개인사업자의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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