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등 3개사, 소양강댐 입찰 담합 과징금

산업1 / 여용준 / 2016-03-14 14:57:48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소양강댐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개사에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의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물량 배분을 약속하며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의 영업 담당자들은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는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 후에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금전기업은 공동 도급사로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금전기업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 2억9100만 원 등 총 8억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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