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5건 위반, 1억3550만원 과태료
SK·GS·LG 등 뒤 이어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0개 그룹사들을 대상으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롯데그룹이 가장 많은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포함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롯데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43건으로 이 중 28건에 대해 과태료 8290만원을 부과받았고 15건에 경고를 받았다. 롯데에 이어서는 LG와 포스코가 각각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건 5260만원의 과태료와 1건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SK와 포스코가 각각 11건, 10건으로 롯데의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롯데를 포함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172개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 총 8억 1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에 6억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4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66개 회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2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시 점검 대상 기업은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2년 연속 지정된 60개의 모든 기업집단 소속회사 1653개 가운데 약 1/4를 선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 284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고시 점검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점검 내용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의 공시사항으로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 점검한 결과 60개 집단 397개 사 중 44개 집단 143개 사(36.0%)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 공시(39건, 12.3%), 허위 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165건, 52.2%), 계열사 간 거래 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은 60개 집단 284개 사 중 29개 집단 66개 사(23.2%)가 97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 공시(6건, 6.2%)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공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의 비율이 4.1%p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시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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