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코레일이 신용카드 결제 금액 차이에 대한 문제 이후 철도회원 글로로 포인트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월 KTX 열차표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영수금액과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차이 난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사와의 정산 절차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코레일 본사 관계자는 열차표 예매 과정에서 ‘다음에 발권’ 선택 후 차이가 난 600원과 관련해 최초 결제금액과 영수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홈페이지 홈티켓 발권 코너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600원의 차액은 발권이 된 후 다시 승객들에게 환불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코레일 철도회원 글로리 포인트와 관련해 KTX 열차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의 제보가 접수됐다.
◇‘명절대수송기간’에는 포인트 미적립
그 제보는 KTX 열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회원이면 운임의 5%를 글로리 포인트로 적립을 시켜주고 있는데 설과 추석에 KTX 열차를 이용하면 글로리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코레일은 철도회원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코레일 회원이 기차표를 발권 시 운임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글로리 포인트 적립’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명절기간에는 포인트 적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부 승객들은 왜 적립이 되지 않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수진(27·여)씨는 남편과 함께 시댁과 친정을 찾아갈 때 KTX 열차를 자주 이용한다.
김씨가 주로 이용하는 구간은 서울~동대구, 서울~신경주, 서울~울산 구간으로 한달에 2번, 많을 때는 4번 정도 이용한다.
4년 전 김씨가 대학을 다닐 때 코레일 철도회원에 가입해 최근까지 KTX 열차를 이용하면서 적립된 포인트만 해도 18만2000점으로 사파이어 회원이다.
코레일 회원 등급은 코레일 열차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골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등 5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코레일에서 부여한 혜택이 저마다 차이가 난다. 이중 김씨는 세 번째 등급이다.
포인트로 KTX 열차 운임을 결제한 적도 있다는 김씨의 18만2000점 포인트는 주중 서울발 동대구역행 KTX 열차 기준으로 3만원 운임의 5%인 1500점임을 감안하면 4년간 꾸준히 KTX 열차를 이용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김씨가 글로리 포인트에 불만이 쌓인 것은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에 시댁과 친정을 찾아가고자 KTX 열차를 이용한 이후다.
이날도 김씨는 여느 해와 다를 것 없이 남편과 함께 KTX 열차를 타고 시댁과 친정을 방문했다.
김씨는 왕복으로 20만원에 가까운 운임을 지급했지만 포인트를 확인해보니 1만점의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는 코레일에 전화를 걸어 포인트 미적립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명절대수송기간’이라 포인트를 적립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김씨는 “남편과 같이 KTX 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왕복 운임만 대략 20만원 가량이다. 이를 포인트로 환산하면 1만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는 KTX 열차가 꼭 필요한 상황인 명절에 이용할 때는 포인트 적립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명절대수송기간’에 KTX 열차를 이용한 승객 수가 2009년 166만5497명, 2010년 198만9903명, 2011년 202만189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해 코레일멤버십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과 명절승차권을 예약할 때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지만 김씨는 “명절기간에 KTX 열차를 이용하는 철도회원들 대부분은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일이 포인트를 확인하지 않는 사용자는 당연히 포인트가 적립 되는 줄 알고 있을 것이다. 명절대수송기간에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다는 언급은 찾기 힘들다. 너무 장삿속이 보이는 행위이며 정당한 이유도 아닌 걸로 국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기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코레일 홈페이지 내 멤버쉽소개/혜택에서 철도승차권 예약 및 포인트적립에 보면 ‘회원 본인이 이용하기 위하여 발권받은 승차권(열차내는 제외) 1매에 대하여 일정 요율의 포인트 제공’과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일 기준 5년이며, 경과 시 월 단위로 자동 소멸됨'이라는 문구만 확인 가능하다. 눈에 띄는 곳에 바로 명시해야 시민들이 명확히 알 수 가 있다. 코레일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포인트와 좌석지정 ‘딜레마’
김씨는 코레일 글로리 포인트와 관련해 또 다른 불편을 제기했다.
김씨는 KTX 열차를 이용할 경우 김씨 본인의 아이디로 남편 좌석을 포함해 두 자리를 예매했다.
하지만 글로리 포인트는 정작 본인에 한해서만 예매한 운임과 관련해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딜레마에 빠졌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KTX 열차표를 예매할 경우 주중에 한해 출발 3일 전까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말에 예매 할 경우는 좌석 지정을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남편도 코레일 철도회원에 가입해 각자의 좌석을 예매하면 옆자리에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때마다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며 양해를 구해야만 했다.
김씨는 “연인과 기차 여행을 떠나는데 따로 떨어져 타고 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 않느냐.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간에 누구든지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열차를 타고 싶어한다”며 토로했다.
이어 “1명의 아이디로 2명의 자리를 예매하면 본인 포인트만 적립이 된다. 하지만 각자 아이디로 접속해서 예매하면 서로 떨어진 좌석을 배정받을 수밖에 없어 매번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명절대수송기간 포인트 미지급은 항공사, 호텔 등은 별도로 성수기를 정해 이용요금을 더 받고 있다. 명절대수송기간은 철도공사의 성수기에 해당돼 성수기 운임을 더 받지 않는 대신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코레일멤버십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도 해당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포인트 적립은 회원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기준은 회원과 사업자의 계약에 따르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코레일멤버십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이 그 계약서에 해당한다”면서 “좌석선택의 경우 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보다 많은 사람이 철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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