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분으로 총 200여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각 회사별로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이며 모델별로 고객들은 20여만~2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지난달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 차액 전부를 해당 고객 계좌에 입금했다”며 “환급 규모만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고객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입차 업체들 가운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최근 개소세 파문이 커지자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폭스바겐과 BMW 등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결정 전인 1월에 차량 구매 시 개소세 인하분만큼 자체 지원한다고 프로모션을 했다며 개소세 별도 환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BMW 관계자는 “이미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만큼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환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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