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햐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하된 최고금리는 기존계약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와 갱신·연장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최대 약 330만명의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규제가 효력을 잃는 기간(1월 1일~3월 2일) 중에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3일부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협조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하고 위반행위 발생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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