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직장 여성, 남성 소득의 최대 ⅓ 적게 벌어”

산업1 / 토요경제 / 2010-03-08 16:54:17
아이가 있는 여성은 일반 남성 소득의 최대 ⅓까지 적게 번다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8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ITUC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가 있는 여성 직장인은 평균 남성 직장인의 68%의 소득을 얻었으며 전체 여성의 경우 남성의 74%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성 직장인이 여전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ITUC 여성위원회의 다이애나 홀랜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평가했다. ITUC의 보고서는 유엔이 정한 ‘여성인권의 날’에 즈음해 발표돼 시의성을 더했다.

보고서는 “아이가 있는 여성은 남성이나 아이가 없는 여성에 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가사와 직장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에서 여성의 출산휴가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거나 보수를 적게 주는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고용 시점에 임신여부를 확인한다든가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이나 시골지역의 직장에서 남녀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때를 맞춰 유럽연합(EU)에서 지난 5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유럽법률이 직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한편 전 세계 155개국 1억7600만 명의 직장인이 가입해 있는 ITUC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40개국의 현황을 종합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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