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결국 과장광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농심의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 시정명령을 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 블랙의 성분 분석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한 결과 광고와 달리 실제 영양성분은 설렁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몸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은 훨씬 많이 포함됐다.
농심은 신라면블랙에 대해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제품 앞면에는 ‘우골보양식사’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신라면블랙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설렁탕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데다 지방은 오히려 두 배가 넘었다. 나트륨도 설렁탕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트륨은 1930mg이나 된다. 나트륨 수치는 성인 기준 1일 영양소 기준치의 97%에 육박한다.
지난 4월15일 판매를 시작한 신라면 블랙은 두 달 만에 매출이 160억원을 넘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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