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앞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 통장은 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아도 개설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5개 시중은행에서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대포통장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일반 통장 개설까지 불편해져 서민층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1인당 1거래를 개설하기로 했다.
거래한도는 은행창구의 경우 하루 100만원이며 자동화기기(ATM)와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이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해서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시중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도 준비되는 대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신규 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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