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해킹 등 이용자의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4천3백여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이같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해 이달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란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면서 위·변조로 인한 사고, 해킹, 전산장애 등 계약체결의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손보사들이 이처럼 법 취지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별로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기관별 최저 보험가입금액을 보면,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이 20억원 이상,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체신관서, 카드사가 10억원 이상, 증권사 5억원 이상, 보험사 등 그 밖의 금융기관은 1억원 이상이다. 이외 전자자금이체 기업 등 전자금융업자는 업무별로 1억원 ~ 2억원이상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은행 77개, 증권 45개, 보험(손보·생보) 31개,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4천165개 등 총 4천337개의 금융기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11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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