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 1일부터는 맥주는 L당 855.2원, 막걸리는 L당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보다 각각 20.8원과 1.0원 오른 금액이다. <사진=임재인 기자>지난해 급등한 원자재 가격 탓에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커피 가격 상승에 이어 주류 가격 또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와 맥주에 대한 2022년도 종량세율을 확정·공시한다.
지난해 물가가 2.5% 상승하며 올해 4월 1일부터는 맥주는 L당 855.2원, 막걸리는 L당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보다 각각 20.8원과 1.0원 오른 금액이다. 3월 31일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막걸리가 대상이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물가연동을 최초로 적용했다. 국내 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의 과세 표준이 달라서 수입 맥주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부터 직전연도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해 각각 L당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직전연도 물가상승 폭이 크지 않아 맥주는 4.1원, 막걸리는 0.2원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올해 주세율도 크게 올랐다.
주류업계는 인상된 세금만큼 줄어드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국내 주류업체들이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세가 오를 경우 맥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난해에도 맥주 세금은 L당 4원 인상됐지만 일부 맥주 가격이 10~30원 오른 바 있다. 세금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이 인상 폭을 키울 수 있다.
소비자들은 주류 가격 인상에 울상짓고 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주종으로 손꼽힌다. 맥줏값마저 오르면 서민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격 상승은 주류뿐만 아니다.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두값과 원유값이 폭등한 커피도 주요 업체들을 위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스타벅스와 인스턴트 커피 ‘맥심’ 등을 만드는 동서식품은 커피 가격을 올린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46종의 음료 가격을 100~400원씩 올린다. 가장 저렴한 ‘오늘의 커피’가 3800원에서 4200원으로 10.5% 오른다.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등 23종은 400원, 카라멜 마키아또 등 15종은 300원 오른다.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동서식품도 14일부터 ‘맥심’ ‘카누’ 등 인기 제품 출고 가격을 평균 7.3% 인상한다. ‘맥심 모카골드’(1.2kg)와 ‘카누 아메리카노’(90g) 가격은 각각 830∼1070원 올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커피는 지난해 12월 외식물가지수 39개 항목 중 전년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은 유일한 품목이었다. 새해 들어 커피값마저 연이어 오르는 건 원두 가격 급등 등 누적된 인상 요인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 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6개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해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수품 외에 유가 등 원자재, 가공식품 및 외식가격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물가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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