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갑질을 벌인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도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구글에 과징금 약 2074억원을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 탑재를 밀어붙였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앱 마켓 경쟁 제한 건 △인앱 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히 구글이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짓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된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스마트 기기 OS는 제조사와 앱 개발자, 소비자를 상호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도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우선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되게끔 올린 네이버에 지난해 10월 27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달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쿠팡에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철퇴에 카카오는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된 사업의 철수도 재고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이같이 상생 방안을 꺼내들자 같은 규제 선상에 올라있는 구글과 네이버도 국내 경제에 기여하거나 플랫폼 이용자들과 상생한 성과들을 선보였다.
구글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구글 포 코리아’ 행사를 개최하고 “구글이 한국에서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며 “약 5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네이버도 ‘분수펀드’의 성과를 공개했다. 분수펀드는 네이버가 2017년부터 조성한 사내 예산으로 매년 약 600억원씩 조성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금액 3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파트너스퀘어 6곳 설립,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의 수수료 지원 등에 활용됐다.
한편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다.
해외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구글이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약 5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해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우선적으로 탑재하는 행위로 검색 서비스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유타주 등 37개 주는 인앱결제 강제 등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반독점 소송을 내걸었다. 이밖에 러시아, 터키 경쟁당국은 검색앱 선탑재 이슈를 중점에 두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러시아는 취소소송을 거쳐 처분을 취소하고 2017년 4월 구글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며 구글과 화해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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