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체 21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 21개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당국이 선정한 요건을 살펴보면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기준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 잔액 비중이 70~85% 이상이다. 여기에 최근 3년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당국은 대부업자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 내용은 은행으로 차입을 허용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대부상품 중개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5개 업체는 이달 중 온라인 대부중개업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어디까지나 대부업자가 ‘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당국의 결정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1금융권 다 막아놓고 3금융권을 밀어 준다”, “신용이 없어 1, 2금융권 대출 못하는 사람들에게 호재 아닌가”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당국의 대출규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에 1억원 이하 신용대출한도를 연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등 5대은행은 이달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낮출 방침이다.
여기에 당국은 저축은행, 신협, 보험사 등이 속한 제2금융권에서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1, 2금융권은 빚투(빚을 내서 주식 투자)나 묻지마 주택매입을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더니 연 24%의 고이자율을 가진 대부업은 오히려 문턱을 낮춘다.
저신용자가 아니더라도 빚을 내야하는 사람은 1,2 금융권에서 길이 막혀 높은 이율의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된다.
이대로 제도를 밀어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300여년 전 조선시대에 작은 힌트가 있다.
조선시대에도 나라가 운영하는 대출제도가 있었다. 세종대왕 시기에는 이자제한법이 강해 연 이자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고 월 이자는 최대 3%였다.
이후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농촌에서는 연이자 50%도 나왔다. 월 3~10%도 나왔다가 연 36~120%의 높은 고리대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숙종과 정조 때 이자제한령이 다시 강해졌다.
이후 영조는 대부업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했고 이 수준은 조선시대 내내 기준점이 됐다. 이후 180~200%의 고금리가 다시 판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가 되어서였다.
조선시대의 대출금리만 돌이켜봐도 성군은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널리 이해했다. 성군 세종이 그랬고 조선시대 화폐 상평통보를 유통하면서 조선의 상업발전의 기반을 닦은 시작한 숙종역시 그랬다.
수백년이 지난 현재 역사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당시 얼마나 민심을 읽고 그들의 수요에 호응 했느냐다. 2021년의 금융당국의 대출제한이 과연 후대에 어떻게 읽히고 해석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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