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해 발효 시 인앱결제 규제 제동 건 ‘첫 사례’…“韓 개발자 수익 악화시킬 것”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애플이 “고객과 개발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애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가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다.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주요국 중에서 아직 구글 갑질 방지법 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된다.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 수익을 창출해왔다”며 “그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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