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전날 오후 이스타항공이 신청한 직원 41명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월 지노위가 내린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는 것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 했고, 이 중 44명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지노위는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고, 3명에 대해서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신청을 각하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근무일과 근무시간 조정, 희망퇴직 등을 진행하며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중노위는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판정 근거는 한달 뒤 판정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노위 판정 때와 증거나 진술 등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판정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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