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취약계층 대상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주의보

산업1 / 박미숙 / 2023-02-20 21:28:30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
'전기통신법 위반' 범죄에 해당…소액·급전 필요시, '최저신용자특례보증'상품 확인

금융감독원은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내구제대출' 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내구제대출(휴대폰 깡)은 전기통신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다. 

 

▲ '내구제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전기통신법을 위반한 법죄행위다. <자료=금융금독원>

불법사금융업자가 온라인상에서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유인하는 범죄행위다.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마치 피해자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사례비로 받은 현금 대비 최대 수십 배에 이르는 통신 요금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포통장 개설까지 이어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피해자가 대포폰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약 내구제대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해 '정상적인 대출상품' 인지 확인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혹은 주변 피해 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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