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시위중단' · 서울교통공사 '승강기 설치' 조정안 제시

산업1 / 박미숙 / 2022-12-21 20:58:12
서울교공, 지난해 지하철 시위에 대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강제조정안에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 지난 12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사진=양지욱 기자>

 

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 서울교통공사와의 갈등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강제 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전장연과 공사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 측이 과거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이달 1일 강제조정에 돌입했다.

 

한편 전장연은 20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시위를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전장연에 국회 장애인 예산안 처리 때까지 시위 중단을 제안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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