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정위, 재벌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 범위 추가

산업1 / 조은미 / 2022-08-11 10:07:26
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SK·SM그룹 적용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며, 동일인(총수)과 본인 사이에 법률상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주요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일인과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이 합쳐서 30% 이상이거나,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본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인의 친족으로 규정되어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 등도 적용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를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가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안대로 바뀌면 롯데그룹의 경우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씨가 사실혼 관계지만 신격호 회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라 서미경씨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SM그룹의 경우는 동일인인 우오현 회장과 김혜란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친족으로 인정되어 신고대상이 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 및 친족 여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과는 다르게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를 동일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았다면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우리한테 사실혼 배우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될 것"이라며 "자료 허위 제출에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형사 제재까지도 가능하다. 단순 누락, 실수의 경우에도 경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부당 지원행위 등 사후규제는 규제 내용을 더 촘촘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상호출자 제한 등은 사전 규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설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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