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 지난해보다 137만원↓
지역별 고지인원 증가율… 인천(+76.1%), 경기(+44.2%), 부산(+ 38.6%)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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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광명시 주택단지<사진=토요경제> |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이 130만7천명을 넘었다.
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분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전년대비 28만8천명(+31%)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토지분의 고지인원은 11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1천명(+11%)이 증가했다.
종부세 총 고지 인원은 130만7천명이며, 이들이 내야 하는 고지 세액은 7조5천억원이다
주택분 고지인원 비율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8%를 차지함으로써 이제 종부세는 고액 재산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이 되었다.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2020년 기준 2.37명을 감안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주는 세금이 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2% 상승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한 원인이다.
종부세 고지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96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23만1천명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고지 인원은 25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8천명이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 규모는 전년대비 서울(+11만명), 경기(+10만4천명), 부산(+1만8천명) 순으로 높게 나왔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인천(+76.1%)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경기(+44.2%), 부산(+ 38.6%)순으로 높게 나왔다.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인천(29.3%), 경기(23.2%), 부산 (18.3%)순으로 전국 평균 17.2% 에 비해 높게 나온 곳이다.
서울은 주택 소유자의 22.5%인 58만4천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올해는 서울 주택4~5채 중 1주택이 종부세 납부 주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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