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이 총수 측 주식 1%이상 보유 시 친족에 포함
개정안 시행시, 대기업집단 친족 수 작년 5월 기준 8천938명 → 4천515명↓
| ▲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에 대한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조정 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부담완화 정책에 따라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또한 대기업 총수 범위를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 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천938명에서 4천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지난 9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고, 주식 보유나 채무보증·자금 대차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경우 다른 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친생자의 생부와 생모 등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는데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C 재단 이사장과 우오현 SM(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가 친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김 이사장의 경우 지금도 재단 이사장으로서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되고 있어 새롭게 특수관계인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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