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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계엄에 가담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영상이 발견되는 등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을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 전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안가에서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라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자택에서 발견되었다는 의혹 역시 밝혀내야 할 의혹 중 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번 구속기소를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의 죄책을 엄히 다스리는 한편, 수사에 더욱 진력해 이상민 전 장관에 얽힌 의혹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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