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기강 잡기…대신증권, 임직원 주식거래 차단

자본시장 / 김소연 기자 / 2026-02-27 08:00:26
선행매매 차단 위해 100명 거래 제한
정부 강경 기조 속 업계 긴장감 고조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신증권이 선제적인 내부통제 강화 조치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사건을 계기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 선행매매 가능성이 있는 부서 임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직군을 특정해 거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 대신증권이 선행매매 차단을 위해 임직원 100명의 국내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를 전면 강화했다/사진=김소연 기자

이는 사건 발생 이후 내부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는 향후 대상 범위와 적용 기준도 추가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현장 관리 강도도 높인다. 다음 달부터 영업점 내부통제 현장점검 대상을 기존 3곳에서 6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점검 범위와 횟수를 늘려 ‘사후 적발’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상 거래 조기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한다. 거래 패턴 분석을 고도화하고 준법감시 부서 권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통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직원 준법 교육을 정례화하고 익명 신고 채널 활성화도 병행한다.

앞서 검찰은 대신증권 전직 직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직원은 재직 중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고발하고 면직 처리했다.

회사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조 역시 강경하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X(엑스)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방침을 밝힌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그는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자본시장과 언론계 전반으로도 긴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달 초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5명의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김정호 사장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연봉 대비 주식 매수 한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고 연구직은 단일 종목 매매가 사실상 어렵다”며 “직원의 도덕성이 곧 시장 신뢰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내부통제 강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도 “개별 종목 매매는 사전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개인 자산은 ETF(상장지수펀드) 위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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