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금융당국이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 절차에 대해 핵심 정보 미흡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요구하면서 주식교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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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사옥/사진=이마트 |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지난 14일 요구했다.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이후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한 지 이틀 만에 신세계푸드가 16일 관련 공시를 수정하며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넘기고 이마트 주식을 받는 구조로, 중복상장 해소와 지배구조 단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교환비율 놓고 ‘저평가’ 논란? …교환비율 놓고 소액 주주 반발
논란의 핵심은 교환비율이다. 현재 조건은 이마트 1주당 신세계푸드 0.5031313주로, 신세계푸드 약 2주를 이마트 1주로 교환하는 구조다. 회사 측은 신세계푸드 기준 시가를 반영해 3% 할증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신세계푸드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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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0일 신세계푸드 주가/이미지=네이버주식 |
소액주주의 약 70%가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 매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비율 산정 과정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독립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외부 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액주주 수용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할증(3%)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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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0일 이마트 주가/이미지=네이버주식 |
◆ 금감원 “정보 보완” 요구…공정성 판단은 유보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단순 공시 미비로 볼지, 교환비율 등 실질적 공정성 문제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해석할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교환비율 자체에 대한 공정성 판단이라기보다 투자자 정보 보완 요구로 해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교환비율 자체의 공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들의 불만을 완화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거래는 중복상장 해소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마트는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구조상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신세계푸드 주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신세계푸드는 최근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이마트와의 통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측면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상장 해소와 효율성 제고라는 방향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주주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마트 관계자는 “주식교환과 관련해 금감원 및 주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 계획과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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