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고령화 시대, 금융도 유연해져야”…이억원 위원장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은행·2금융 / 김소연 기자 / 2025-10-30 17:39:55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화’ 시대 개막…고령층 자산 운용 새 길
현금 외에도 요양·간병·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진화 예고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현장을 점검하며 고객 가입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김소연 기자 

 

“고령화 시대에 맞춰 금융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 첫날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후에 받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길어진 노후에 대비한 새로운 금융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실제 고객의 가입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제도 정착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본인 명의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을 직접 진행해 ‘고객 입장’에서 시스템 작동과 절차의 편의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가입 절차를 마친 이 위원장은 “노후가 한결 든든해진 느낌”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맞춰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과 보험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가입을 위해 직원으로부터 절차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김소연 기자


현장에서 유동화 신청을 마친 고객들은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 고객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사망보험금보다 제 노후자금이 더 필요해졌다”며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끝나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생전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유동화가 가능하며 최소 2년 이상 지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비용은 없다.

상품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정기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등으로 맞춤 설계할 수 있다. 운영 초기에는 연 단위 지급형으로만 운영되지만 향후 월 단위 지급형과 요양·간병 서비스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40세 여성이 월 15만6000원을 1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90%를 20년간 유동화할 수 있다. 연금은 개시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5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월 12만7000원, 65세는 18만9000원, 70세는 22만2000원, 75세는 25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월 지급액과 총 수령액이 모두 증가해 55세 개시 시 총 3060만원, 75세 개시 시 총 6090만원으로 납입 보험료 1872만원의 최대 3배 수준이다.

이번 제도는 KB라이프·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로 도입했다. 이들 회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총 23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해 총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제도권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보험상품이 아니라 금융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진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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