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사고 예방 ‘정부’가 직접 챙긴다…재계 “규제 누적, 실효성 의문”

체크Focus / 양지욱 기자 / 2025-07-23 17:15:21
이재명 정부,‘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통과…노동부 장관“주 1회 건설현장 불시 점검”
경총 “중처법의 실효성에 의문,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개념과 책임자를 구체화 해야”
건설업계 “180여개 규제에 또 하나만 늘어난 셈, 실효적인 접근이 필요 ”
▲ 서울시내 건설 현장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하자 건설업계와 제계는 이미 과도한 규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장 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이름과 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 건설사고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업재해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라며 “주 1회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우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라며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강력한 규제에 대해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180개가 넘는 규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규제만 더해진 셈”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사고 증가의 배경으로 팬데믹과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공기 지연을 꼽는다.

1군 건설 관계자는 “2021~22년 다량의 공사가 착공 했으나 팬데믹과 건설노조 파업 여파로 지연된 공사를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낸 결과 2년 새 안전사고가 늘었다”라며 “2~3년 내에는 사고 건수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도급인 개념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책임 부과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도급정책 개선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개념을 ‘공사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 자격이 요구되는 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영역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편 움직임과 별개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을 발표한 날에만 울산·인천·경기 안성 등 전국 세 곳의 건설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 고용부가 2022녀부터 집계한 ‘산재사고 사망자 수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325명에서 2023년 289명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다시 296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37명이 산업현장에서 숨졌다. 

 

제도 강화와 함께 보다 정교한 현장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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