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모바일 게임 심의도 민간으로…게임위 기능 축소 본격화

게임 / 황세림 기자 / 2026-05-27 17:13:28
10월부터 GCRB가 등급분류 담당
전체~15세 게임은 이틀 내 간소심의 도입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모바일 게임 심의 절차에도 변화가 생긴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CI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오는 10월1일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분류해왔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를 담당했다.

이번 위탁계약 변경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까지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 처리하게 된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다. 지난해까지 전체이용가와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맡아왔다.

게임위는 지난해 게임문화재단과 추가 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GCRB가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절차도 일부 줄어든다. 게임위와 GCRB는 전체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 간소화 심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게임위 심의는 약 7일이 걸렸지만 간소화된 등급분류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틀 내 처리가 가능하다.

GCRB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25일 게임사 등급분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추진해온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의 후속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게임위의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앱마켓과 게임 유통사 등으로 심의 권한이 확대된다.

게임위는 직접 심의보다 사후관리와 아케이드·사행성 모사 게임 심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맡는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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