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경영철학과 신뢰를 너무 빨리 저벼렸다”비판 직면… 윤 부회장 리더십 타격 불가피
한국콜마“경영철학 훼손한 적 없어, 콜마비앤에이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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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한국콜마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지배구조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콜마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 소송을 두고, 창업주가 직접 설정한 경영 승계 구도와 주식 구조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 부회장이 현업에 계신 부친의 경영철학과 신뢰를 너무 빨리 저벼렸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윤 부회장의 경영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회장이 자신이 설정한 남매 경영권 구도를 아들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판단된다.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여원 남매와 함께 한국콜마·콜마비앤에이치의 역할 분담에 관한 3자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는 ‘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와 의약품 ‘HK이노엔’ 등 그룹 운영 전반을 맡기면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도 증여했다.
대신 딸(윤여원)에게는 건기식(콜바앤에이치) 사업을 맡기며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영권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은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돌연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윤여원 대표의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남매간 갈등이 깊어지자 윤 회장은 지난 15일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기존 승계·경영구조를 재확인하며 중재에 나섰다.
이날 윤 회장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들의 독단적 행동이 계속되자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라며 결국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현재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44.63%를 보유한 콜마홀딩스이다. 윤여원 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7.72%에 불과하다.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윤 부회장의 최대주주 자리를 위협하진 않을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윤 부회장은 부친의 경영 철학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라며 “콜마비앤에이치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일축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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