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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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14일부터 발생하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법정동·리 경계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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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자료 |
광주 군공항 부지는 지난 6일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되며 개발 기대감이 커진 곳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취득 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상 거래와 투기 의심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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