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기존대로 지급… 중복 포상 가능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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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토요경제DB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 치료를 의료 행위로 위장하거나 허위 입·통원 기록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설계사 등)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나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돼 특별포상금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이나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해당 제보 건이 수사로 이어지거나 수사가 확정돼야 한다. 또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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