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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왼쪽부터)이재근 국민은행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기금조성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비용과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적인 대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주요 피해지역 6곳에 전세 사기 전담 영업점을 선정하고 내년 초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국민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마련・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금지원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국토부로부터 사기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대출 신규 신청 시 1년간 연 0.2%포인트의 이자율을 감면한다.
지원에 해당하는 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택경락자금 대출 등이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해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국민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전세 사기에 특히 취약한 사회초년생으로 KB금융 공익재단과 연계해 기본적인 금융 상식과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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