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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로구 빌라 주택지역<사진=토요경제> |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에 대한 체납세금를 전국 세무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보증금 1000만원 초과) 후에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이 가능해진다. 열람 장소도 종전 관할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 된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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