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연장을 위해 요청한 '규제 개선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수용함으로써 통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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