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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인상하기로 한 50% 관세가 발효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국 동부 시간 이날 0시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이 시점부터 미국으로 수출 시 5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지난 달 8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서 예외로 인정된 영국은 이번에 인상된 25%의 관세율만 적용받는다.
반면 기존 관세에 추가된 25%의 관세까지 부과받게 된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가중된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는 지난달 30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는 당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량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이날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이뤄졌다.
이 서한이 미국의 모든 교역 파트너에게 발송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 정부에도 서한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일부 추가적인 마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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