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양파·고등어·계란 가공품·주정 등은 2∼6개월간 긴급 인하 연장
| ▲ 서울시 마포구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시민<사진=토요경제> |
정부가 내년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 관세율을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낮춰 주는 관세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 83개 보다 18개 품목이 늘었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천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한시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양파·닭고기·고등어·돼지고기·계란 가공품·주정 등 6개 품목은 관세 인하 기간을 2∼6개월간 연장한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춘다.
정부는 또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내년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00만톤(t) 늘리기로 했다.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현재 한시적으로 조정관세를 폐지하고 있는 명태는 내년 3월 1일부터, 나프타는 내년 7월 1일부터 각각 조정관세가 다시 적용된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소폭 상향 조정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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