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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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