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품은 아워홈, 용인공장 또 사망사고

산업 / 위아람 기자 / 2026-07-15 15:33:40
컨베이어벨트 목 끼임 사고 37일 만에 하청 근로자 숨져
지난해 같은 공장 유사 사망사고…인수 후 안전통합 과제 도마
▲아워홈[연합뉴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인수한 아워홈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데 이어 다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다. 한화그룹 계열로 편입된 아워홈이 기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통합 관리했는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의식을 잃고 치료받아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아워홈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이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조사에서 컨베이어벨트 상단에 끼임 사고를 막는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사고가 난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해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반복성이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유사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0대 근로자는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냉각 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닷새 뒤 숨졌다. 같은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팔과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사고 역시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설비는 다르지만 사고 유형은 같다.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목 부위가 끼였고, 안전덮개 등 기본 방호장치 설치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됐다. 식품공장의 컨베이어벨트, 냉각기, 절단기, 포장라인은 반복 작업이 많은 설비다. 끼임·말림 위험을 차단하는 방호장치와 비상정지 체계는 기본 안전장치다.

아워홈은 사고 직후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사안은 중상 사고에서 사망 사고로 바뀌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원청인 아워홈과 하청업체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계획과 교육·감독 체계가 적정했는지, 사고 설비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관리됐는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아워홈의 경영주체 변화와도 맞물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25년 5월 아워홈 지분 58.62%를 8695억원에 인수하며 아워홈을 한화그룹 계열로 편입했다. 아워홈 인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을 맡고 있는 김동선 부사장이 주도한 거래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아워홈을 단체급식과 식자재 유통을 넘어 그룹 식음 사업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사망사고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인수 완료 전에 발생했다. 다만 올해 사고는 아워홈이 한화그룹 계열로 편입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수 이후 안전관리 체계가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사망사고가 있었던 용인2공장에서 다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 설비와 작업 절차에 반영됐는지가 쟁점이다.

경찰은 사고 설비의 안전덮개 설치 여부, 비상정지장치 접근성, 작업 중지 기준, 작업자 교육·감독 체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청인 아워홈과 하청업체 사이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도 수사 대상이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만큼 원청의 위험성 평가, 현장 점검, 하청 작업 관리가 적정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 하청업체 작업에 대한 원청 관리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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