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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4조5300억원을 포함한 총 26조5000억원을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완화 지원에 1조2200억원과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6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6358억원, 성장기 1조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천485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6027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12조2000억원이 신규보증으로 공급된다.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중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보증기간 최대 5년에 금리는 5% 수준으로 지원했지만 대출잔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최대 7년으로 변경해 주고 금리도 3%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기존 보증을 신규 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 보증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속 공급하고,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기술보증도 내년 6조원 신규 공급된다.
신규보증은 신산업(1조8000억원)과 기술 소공인(2조1000억원), 청년창업(7000억원) 등에 전략 배분하고,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유동화회사보증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내년 정책 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이어달리기 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 대출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다각화해 내년 3월 중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도 추진한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입점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도 집행한다.
2025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대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 대출은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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