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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으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이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추어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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