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수사권 도입 후 첫 강제수사…직원 3명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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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매일경제TV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확보한 이후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 있는 매일경제TV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 3명이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방송 전에 파악한 뒤 관련 주식을 미리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방송을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다.
선행매매에 활용된 종목은 300여개이며, 특사경은 관련자들이 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주식 매수 시점과 방송 내용, 매도 과정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의 첫 인지수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집무규칙을 개정해 금감원 조사 부서가 포착한 사건을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등을 거쳐야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부당이득 규모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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