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27일 본격 시행…휘발유·경유· 등유 각 210원↑

화학·에너지 / 전인환 기자 / 2026-03-27 14:52:23
정부,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실내등유 1530원 지정
유류세 인하 확대·선박용 경유 포함… “소비자 가격 2000원대 초반 전망”
주유소 판매가격 오름세 이어질 수도… 정부, 담합·매점매석 집중 점검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해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0시부터 시행했다. 상한 가격이 1차 조치보다 200원이상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주유소 판매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도 거론된다.
 

▲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자동차용·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1차 최고가격보다 모든 유종이 210원씩 올랐다. 어민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를 상한제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높았지만,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낮추는 방식 등으로 가격 인상 폭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둔 것이다. 실제 소비자 가격은 주유소 운영비와 마진이 더해져 이보다 높게 형성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이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0.2원으로 전날보다 10.8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도 1826.3원으로 10.5원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상향된 공급가격 상한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까지는 리터당 100원 안팎의 인상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고 있어 실제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은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 흐름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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