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금융당국이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100% 자회사 전환 계획에 공시 미비를 이유로 재차 브레이크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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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 사옥/사진=이마트 |
금융감독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해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판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다시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당국은 해당 신고서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핵심 정보가 일부 빠지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주식 교환비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이중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 구조는 신세계푸드 주주가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넘기고 그 대가로 이마트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교환 조건은 이마트 1주에 신세계푸드 0.5031313주를 배정하는 형태로 사실상 신세계푸드 2주를 이마트 1주로 바꾸는 구조다. 회사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자산가치 대비 낮은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사업 매각 대금 등 주요 가치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교환비율 산정 과정, 특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부족도 논란의 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의 이번 요구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환비율 조정 여부와 주주 보호 방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마트는 당국 지적과 주주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뒤 재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거래 일정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정신고서를 3개월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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