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내달 10일까지 전년 수입 현황 신고해야

산업1 / 박미숙 / 2023-01-17 14:12:44
주택임대·매매, 병원, 학원, 농축수산 도소매, 화원, 어업,과외강사, 출판사 등 해당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사진=토요경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개인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수입을 비롯한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이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홈택스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않고 자료가 누락되면 업종에 따라 가산세 또는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작년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냈을 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단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료= 국세청 제공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앱 손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텍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업자의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자료를 제공한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불러오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과 함께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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