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정보료 356억원 ‘하도급 갑질’ GS리테일…2심서 유죄 ‘벌금 15억원’

F&B / 김은선 기자 / 2026-05-22 13:57:16
신선식품 납품업체 9곳 상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수취 유죄 판단
법원 “제공한 정보도 실효성 있거나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15억원을 부과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수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실효성 있거나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제공료 수취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실제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장려금으로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에는 정보제공료 제도를 도입해 비용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편의점업계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적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판촉비 수취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해 무죄로 판단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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