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최대 1년 유예…별도 이자 부과 없어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자 등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 달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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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전 보험사가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이번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연 1~5% 수준에서 할인된다. 또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세 가지 혜택은 보험계약당 1회 적용되지만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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