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대문·중랑·종로·성동·마포·강서·영등포 등 8개 자치구 동참
| ▲ 사진=토요경제 |
내달 11일부터 시작하는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앞두고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한시적으로 변경된다.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등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는 첫째 일요일인 11월 5일에 문을 닫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는 정상영업을 한다.
서울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도 11월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다음달 개최됨에 따라 일부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무휴업일 변경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다.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등이 해당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를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서울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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