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내년 2월 설립 70주년…'e-노동위 시스템' 구축 등 준비
|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사진=토요경제> |
지난해 1만8천여건의 노동분쟁 사건을 집계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관련 개인 분쟁은 급증했으나 노동쟁의나 부당행위 등 노조관련 집단분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일 발표한‘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 1만6027건(88.5%)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84.4%)이다.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부당해고 등 사건은 1만3142건이고, 유형별로 징계(괴롭힘, 성희롱 제외 사유 징계)가 2017건(15.3%)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 존재 여부가 1608건(12.2%) 뒤를 이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6.4%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5.3% △본채용 거부 3.7% △경영상 해고 1.6% △직장 내 괴롭힘 1.8% △직장 내 성희롱 1.3% 등의 순이다.
특히, 지난해는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괴롭힘’사건 비중(1.8%)은 아직 작으나 증가폭은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54.8%)으로 가장 컸다. MZ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해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122건) 대비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사건(17건)이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나머지 2천499건(15.6%)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한다.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미여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빠르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법원 소송까지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중노위 관계자는 “내년 2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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