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손배청구 가능

산업1 / 성민철 / 2023-03-21 13:40:22
보험가입 심사시 공시가·실거래가 우선, 없을때만 감정평가 적용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마포일대 부동산<사진=토요경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1년 유예기간)부터 의무화됐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단속이나 행정처분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 계약을위한 주택가격 산정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주택 가격 산정은 ①공시가격140%→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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