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첨자도 1월 1일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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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역 인근 로또 판매점<사진=토요경제>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고 3일 밝혔다.
200만원 이하를 수령하는 로또복권 3등 당첨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 돼 세금 공제 없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복권 3등(당첨금 1백만원), 4등(당첨금 1십만원) 당첨자도 비과세로 전환된다.
복권 당첨금을 지급 받는것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당첨금 수령에 앞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200만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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